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확인지급방법)

2025년 04월 30일 by 적중완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1일부터는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확인지급이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배달앱, 택배사, 대행사 등을 통해 상품을 전달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단계로 나누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확인지급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속지급’이고, 두 번째는 ‘확인지급’입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8개 주요 배달앱의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배달앱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배달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확보해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플랫폼이나 직접 배송한 경우 적용됩니다. 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기타 배달대행사 및 자영업자가 직접 배송한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2025년 4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확인지급은, 사전에 신속지급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신청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배송 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단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신청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누리집’(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매출, 업종, 폐업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단계: 증빙자료 업로드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배달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정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자료를 통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 배송한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달 인프라 증빙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증, 배달 전용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 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 또는 전단지 중 1가지 이상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배달 실적 자료로, 고객에게 배송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실적은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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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대상 사업자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 요건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기준이며, 실제 거래 내역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 실적 보유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폐업 사업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표 및 직원 배송도 포함

배달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수행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단가는 건당 5천 원입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 이용량은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비는 단가가 높고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특히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증빙 절차도 안내에 따라 정확히 준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수하시고,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