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바로가기)

2025년 05월 08일 by 적중완료

2025년 5월,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함, KT 문자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 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연결되어 모바일 신청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만 60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누구나 사전 동의 후에는 매년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시 본인 인증을 거치면 AI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며, 단순 문의는 ‘보이는 ARS’ 기능으로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대기시간이 길 경우에는 콜백 요청을 통해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주는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장려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은 물론, PC,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PC에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 정보 입력
  • 가구 유형 및 소득 정보 확인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QR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를 스캔하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

장려금과 관련된 모든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길어 대기해야 하는 경우, 콜백 서비스를 신청해 상담사의 전화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은 매년 5월~6월 사이에 진행되며, 신청이 완료된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 정기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 이전에 본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급 전 사전 확인사항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별도로 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해 지급일을 고지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은 심사 후 결정되며, 신청한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 등록은 필수

지급을 위해 본인의 계좌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내 ‘환급 계좌관리’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좌 등록이 누락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및 고객센터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자동신청 전화: 1544-9944

마무리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고, 빠른 지급을 위해 정확한 정보 등록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