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개편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상환 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느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경영에 필요한 자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상환연장 신청 대상
상환연장 신청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경우 현재 소진공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상환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상환연장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상환연장 신청은 2024년 8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가급적 이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상환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경영애로가 확인되고,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상환연장이 승인됩니다. 만약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연장이 승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추가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환 기간이 3년이었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8년으로 상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에 약정한 금리에 0.2%p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과거 일괄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여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연장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영애로가 확인되고,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환연장이 승인됩니다.
경영애로의 인정 기준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 다중채무자
- 다수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 부담이 높은 경우.
- 중·저신용자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NCB 839이하).
- 전기 대비 10% 이상의 매출 감소
-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 부실징후 포착
-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 중인 경우.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심사됩니다. 이 계획서에는 사업의 향후 전망, 경영 개선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이 승인됩니다.
상환연장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한 경우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상환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중이거나 이용 중인 경우
- 다른 공적 조정 제도(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상환연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체 중인 경우
- 연체 중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한 후에야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원금 상환이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상환연장 제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니,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연장 신청은 2024년 8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에 대한 안내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