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았으나 최근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되므로 앞으로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예전에는 조금 까다로웠으나 전자정부가 시행되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1000원의 수수료가 인터넷발급 시 무료로 진행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구.민원24)를 통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방법 2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전자가족시스템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서
👉가능업무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부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혼인증명서까지 가족관계에 대한 여러 증명서를 무료로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증명서 발급 업무 중 우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 줍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칸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을 위해 가족선택 및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인증을 거치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인쇄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4번항목의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가 중요한데요, 제출처마다 모두 공개하거나 비공개 해야하는 등 제출형태가 다릅니다.
만약 공개를 해야하는데 비공개로 출력을 하시면 공개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다시 한번 인터넷발급을 해서 재제출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24사이트
두 번째 방법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본, 초본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데요,
사이트로 접속하면 수수료와 처리가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 시 수수료는 1000원 이지만 인터넷 발급 시 무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정부 24사이트로 가신 후 '사이트가기'를 눌러주시면 1번방법으로 보았던 전자가족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1번에서 알아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정부24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처리 링크를 안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 관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1.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 들어가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발급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의 정보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있나요?
다섯 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 정보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상실 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정보와 현재 혼인 정보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친생부모, 양부모, 입양 정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친양자입양 정보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민원24 말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라며 편리한 민원 처리를 기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참 편리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무료로 신청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는 이러한 증명서 이외에도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기본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해당 인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취업 신청, 공공기관 입사, 결혼, 이혼, 주택 구입 거래,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때 등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기타 가족관계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증명서들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능한 업무가 다양합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인척 관계에서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발급 대상자는 입양한 자녀와 입양한 부모, 친생부모, 입양 부모의 친인척 등입니다.
제적부등본: 제적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재산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본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권자이며, 발급비용은 1부당 600원입니다.
제적부초본: 제적부초본은 제적부등본과 같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재산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본입니다.
제적부등본과 달리 발급비용이 무료이며, 발급 대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권자이며, 발급기관은 해당 지역 법원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무료로 가능하므로 예전에 비해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관리와 보관에 유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업무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