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급여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 혜택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고 자격요건 조회 후 대상자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혜택은 현금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부터 의료혜택 급여 일텐데요, 자격요건 조회 후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많은 지원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각종 세제혜택 및 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감면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과 별개로 추가로 있는 혜택입니다. 주요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비과세 내용: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됩니다.
2.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와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및 8월 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및 8월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 따라 제공됩니다.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 따라 지원됩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이러한 감면제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삶을 더 나았게 만들어 줍니다.
(참고) 선정기준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과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2.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으로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30%)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7인가구: 2,432,255원
의료급여 (40%)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7원 4인가구: 2,160,386원 5인가구: 2,532,275원 6인가구: 2,891,193원 7인가구: 3,243,006원
주거급여 (46%)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7인가구: 3,810,532원
교육급여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어떤 급여종류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