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받으신 분들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체크하시면서 쓰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잔액확인이 용이하지 않아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본인정보 입력 후 조회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링크)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 가능한데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실행하면 현재 잔액이 조회가 됩니다. ✅링크를 통해 본인 정보입력 후 간단히 조회하세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를 입력해 주고 '잔액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잔액조회가 됩니다.
다만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로 찾아가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이용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잔액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사용안내' 메뉴에서 '잔액조회'를 눌러주세요. 또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잔액조회' 메뉴를 바로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메뉴로 진입 후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에너지 지원제도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 주민등록표상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면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 여름 바우처:
1인 세대 29,600원, 2인 세대 44,200원, 3인 세대 65,500원, 4인 이상 세대 93,500원
- 겨울 바우처: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4,800원, 3인 세대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583,600원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처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및 국민행복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4.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으로,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입니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는 사용기간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공급사에서 지원받은 가구의 에너지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차감해주는 혜택입니다. 실제 요금차감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면,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적용하여 차감해 줍니다.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면,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적용하여 차감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례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자금 지원 정책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에서 진행 중인 "Warm Home Discount Scheme"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국 내 소득이 낮은 가정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Core Group"과 "Broader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re Group"은 75세 이상의 가정 및 수급자와 같이 난방비 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roader Group"은 낮은 소득층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난방 및 냉방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공동으로 운영되며, 가구 수입, 가족 규모,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지원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계의 에너지 비용은 생활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나 에너지 대기업의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계들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더 두텁고 촘촘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은 매 해 지원하고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