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지원금액)

2024년 09월 08일 by 적중완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는 혜택이므로 2023년도 소득기준을 알아보고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53만원)인 가구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게 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

 

 

 

 

 

※ (예시)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시>

 

<2022년 예시>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씩 증가시킵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간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차임이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에 관한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