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조회)

2024년 08월 11일 by 적중완료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및 가구에 대해 일정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므로 확인 후 자격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되는 가구유형 및 소득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유형 및 소득금액별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분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정기신청 기간 이외에도 기한후 신청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정기/기한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 3월, 9월

 정기신청: 5월

 기한후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놓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가급적이면 반기 혹은 정기신청 기간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ARS 전화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첨부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구글 Play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마지막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총급여액 조정률

 

참고1)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으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단,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참고2) 총급여액 소득조정률 및 재산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 중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수입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조정률 55%
  •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엄 및 연금업, 금융 및 보엄관련 서비스업 (조정률 60%)
  •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조정률 70%)
  •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조정률 75%)
  •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조정률 90%)

 

총급여액 등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산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참고3)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장려금 산정금액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액 및 체납충당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만약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1일당 22/100,00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그리고 지급일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이라면 6월 기한후 신청기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