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조회, 계산기)

2024년 09월 26일 by 적중완료

매 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재산세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치 않아서 얼마를 내야 할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재산세는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것인지, 또한 나의 재산세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세 조회하기 (계산기)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지방세 계산 또는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민간 사이트도 많지만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조회(계산기) 바로가기

 

 

 

단,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재산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의 납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7월과 9월 두 기간에 납부되지만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에 모두 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초과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납부하며,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9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과세대상별 납부기간🔽

재산세구분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납부)
7.16. ~ 7.31. 

재산세 20만원 초과
(2번에 걸쳐 나눠과세)
1기: 7.16. ~ 7.31.
2기: 9.16. ~ 9.30
건물분 주택제외 모든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부속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 9.16. ~ 9.30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

 

 

 

재산세란 매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1.현재 주택/건물/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일괄 고지되는 방식이므로 미리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자세한 금액이 알고 싶으신 분은 괄할 지자체(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방문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을 입력하여 납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납부 대상입니다.

-결제방법: 계좌이체,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정보는 24시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URL: 스마트 위택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smart.wetax.go.kr로 접속하거나,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납부 대상입니다.

-결제방법: 계좌이체,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정보는 24시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지로

-URL: www.giro.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를 입력하여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전 은행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이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가능시간: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정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해당 은행의 공과금 납부 방식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이 납부 대상입니다.

-운영시간: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의 운영시간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5. CD/ATM기

-납세정보: 본인 또는 타인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세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가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ATM영업시간: ATM 기기의 운영시간인 07:00-23:30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타행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재산세란?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지는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곳이 납세지가 되고,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를,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합니다.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면적, 그리고 70%를 곱하여 계산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사용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곱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을 기준으로 주택 과세표준이 변화하는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물납과 분납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내의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백5십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150%를,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에서는 105%, 3억에서 6억 사이에서는 110%, 6억 초과에서는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세금의 납부 기간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의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에 0.15%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에 0.25%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3억원 초과: 57만원에 0.4%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토지의 경우에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에 0.3%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1억원 초과: 25만원에 0.5%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 별도합산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에 0.3%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10억원 초과: 280만원에 0.4%를 초과금액에 적용한 값

 

 

이렇게 재산세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납부 기간,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기일입니다. 놓치지 않고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