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 신청)

2024년 09월 26일 by 적중완료

 

청년 월세 지원 한시적 특별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거주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선정기준 및 소득요건을 파악해보시고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편리하게 조회해 보세요.

 

📌자격 모의계산(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대상 및 기준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며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대상이 포함이 되면 납부하고 있는 실 월세액에서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매달 분할하여 1개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학기간이나 여타 사정으로 부모님 집에 다시 거주한다음 독립하는 경우에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면 간단하게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검색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연령과 거주요건)

연령조건: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면서 만 19세~만34세에 속하는 청년

✔ 거주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소득조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월 117만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기준 월 419만원 이하)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청년가구인 경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하고

- 원가구인경우 재산기준은 3억 8천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대한민국 소득 중간값을 매긴 표를 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 년 그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기존에 주거급여 대상자여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감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아래 지원대상 요건과 필요서류 등 상황이나 지역마다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방문전에 전화를 미리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가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요, 이러한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