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최소 금리는 4.5%이고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서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면이나 비대면 등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통장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첫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6월은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19~34세 직전 과세기간(2022년)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원
-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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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6% 금리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5580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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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습니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고,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한데 은행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안내드린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점을 참고하시고, 이번 통장이 인기있는 이유는 최대 6% 금리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정 기여금도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청년들의 납입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