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또 다른데요, 자격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입니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정부지원의 자격요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및 자격과 혜택 조회>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봅니다.
내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복지로에서 자격조회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되므로 사이트에서 자격조회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기준
만약 보유재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에 더해줍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이것을 넘으면 소득에 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기준: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원은
- 기초연금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전기, 통신, 가스요금 등 할인
- 임대주택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행정서류의 정확한 조회를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차상위계층이 조건이 맞다면 확인서를 발급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다음 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를 신청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정해져 있습니다.이들은 보장기관에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어떤 것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지만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주 소중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이런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