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2024년 10월 14일 by 적중완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60%~40%까지 경감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병원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에서 40%까지 경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건보료 순위에 따라 경감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 건보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60% 경감 적용

- 건보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40% 경감 적용

 

 

지원대상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에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0%경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이거나, 또는 18세미만 아동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생계곤란자

- 건보료 가입자 수별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 확인

 

 

 

2. 40%경감 지원대상자

- 건보료 가입자 수별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신청방법

건보공단에서는 매 월 말일까지 건보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격을 통보해 줍니다.

 

단, 본인의 자격변동에 따른 요건 누락 등은 건보공단에 문의 후 개별 신청하여야 하니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지원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련사이트: 건보공단 홈페이지 222.nhis.or.kr

 

🔽관련서식 다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hwp
0.11MB

 

 

 

- 전화문의: 건보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부나 전액 감면되어 의료비를 부담하는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나 전액 지원하는 지역별 또는 시군구별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보건복지부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감면: 저소득층 가구의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일부나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본인부담금 감면사업: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보건복지부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표적인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사업의 예시일 뿐, 실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공단,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살피고 본인의 요건이 해당한다면 꼭 헤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