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데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한정되므로 본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3만 4,81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액 조건
부부가 함께 수급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부부가 함께 수급 시: 각자의 수급액의 20% 감액
-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 수급액 일부 또는 전부 감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평가 방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항목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공제금액) } × 환산율 ÷ 12개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7천 2백만 원
6. 기초연금 관련 유의사항
6-1.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 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2. 신청 시 주의 사항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구 소득을 신중히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자는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수급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단, 직역 연금 수급자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 및 장해보상금 수급자로서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자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단,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